자동차 사고 합의금 대략 얼마받아야되나요
과실100대 0으로 저희가 0인데
차를 산지 2달 정도밖에 안됩니다 차량 부품교환으로 600정도 나갔구요
조수석에 임산부랑 같이 타고 있었는데 치료도 받고 했는데 합의하자고 해서하는데
대략 합의금을 저랑 임산부는 얼마나 받아야 적당한가요?
과실100대 0으로 저희가 0인데
차를 산지 2달 정도밖에 안됩니다 차량 부품교환으로 600정도 나갔구요
조수석에 임산부랑 같이 타고 있었는데 치료도 받고 했는데 합의하자고 해서하는데
대략 합의금을 저랑 임산부는 얼마나 받아야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알 수 있는 진단명 및 MRI 검사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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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에서 따로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해당한다면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고 2달된 차량이라면 수리비가 차 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합니다.
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임산부와 같은 경우 검사나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소득 및 입원기간
부상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 2주 진단인 경우 통원만 하는 경우 백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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