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lh통해서 아파트 공공임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차는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각 세대마다 주차자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제 주차자리에 남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라고 세대마다 주차장이 보장되는건 아닙니다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규칙에의해 기본 1대는 이용할수있습니다

    차령이 없어 주차장 이용을 안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 LH 주택에 차량이 없다고 해서 세대 주차를 보장하지는 않을겁니다. 지정주차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차가 없는 세대는 지정주차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죠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현재 lh통해서 아파트 공공임대로 세대마다 주차자리는 한대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자리는 없습니다, 그아파트에 지정자리라고 식별이 되었있다면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은 가능하지만 지정석이 없다면 당연히 제지 할수없습니다. 다른분들도 동일한 입주민이기 때문입니다.

  • 딱히 법적이 제재는 없습니다

    그냥 해당세대에 전화하여서 뺴라고 하셔야 합니다. 아마 차는 없겠찌만 남이 내 자리에 대는게

    싫으신것 같습니다. 직접 전화하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뻅니다.

    말로 안 통하면 관리사무실을 이용해야 하구요

    관리규약에 의한 것이므로 딱히 실정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 보통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자리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정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아파트 주차장은 주차자리가 부족해서 주차하는 차량이 많을 거 같은데 법적인 제재를 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고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현재 lh통해서 아파트 공공임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구요. 차는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궁금한게 각 세대마다 주차자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구요. 만약 제 주차자리에 남의 차량이 주차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하지 말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차를 사용하시거나 그럴 때 하세요..

  • 공용 아파트의 경우 주차 공간을 거주자 무두 공용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사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나의 지정 주차 지역은 없다고 보심 되겠습니다.

  • 각 세대에 지정된 주차자리가 있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리고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스티커나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이나 이웃이 악의적인 주차를 하는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주차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