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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트러블타.
장트러블타.24.03.29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보직 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생산직에 근로한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사무직으로 보직을 옮기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동의를 한적도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강압적으로 보직을옮겨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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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경영권에 따라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업무 내용이 확정적이고 고정적으로 생산직 이라고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광범위하게 보직 변경이 가능하나

    자세한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무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부당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특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3.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긴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업무상필요성과 생활상불이익을 비교형량하야 지나치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강압적인 보직 변경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 등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당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직무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고,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 전직명령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