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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방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비수도권 지방지역을 가보면 땅값이 저렴한곳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매입을 하거나 개발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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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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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수도권 지방지역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토지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요건이 개발을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입지나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게 기본전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시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물론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와 자금에 대한 이동으로 인해 외국환은행등에 신고의무가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일뿐 구매자체를 제한 하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을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외국인들도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자본과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들도 투자를 할 때에 많은 정보와 적은 리스크를 원하더라구요. 제주만 하더라도 중국의 자본이 들어와 개발을 했지만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폐허같은 지역도 있습니다. 땅값이 싸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기도 바쁘지만 외국의 자본들도 안전한 가치상승과 수익을 원하는 듯 합니다. 아무래도 금액대가 큰 투자이다 보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항구나 공항이 없는 지방지역에 외국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들도 수익성이나 호재를 보고 투자합니다. 가능성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겠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토지나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하는행위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수도권 지방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궁금해 하셨는데, 외국인도 한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자본이 비수도권 지방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규제와 조건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가능 여부:
    • 외국인도 부동산 매입 가능: 외국인은 한국에서 거주용 주택, 상업용 부동산, 토지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자체는 허용되며,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일부 특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규제가 존재합니다.

    2.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따른 규제:
    •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이 한국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일정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상업용지, 주거용 토지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매입이 제한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시설 주변 지역은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소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지: 외국인이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농지 매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제: 일부 규제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거래자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규제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외국 자본의 지방 부동산 매입 및 개발 가능성:
    • 지방지역의 저렴한 땅: 지방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땅값이 저렴한 곳이 많아, 외국 자본이 투자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많아, 외국 자본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관광지 개발: 외국 자본이 지방 지역에서 특히 관광지 개발에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주도를 예로 들면, 외국 자본이 많이 유입되어 리조트나 호텔 개발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지방 지역에서도 관광 자원을 활용한 외국 자본의 개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산업 및 상업 개발: 비수도권 지역에서 외국 자본을 통한 산업용 부동산 개발이나 상업시설 개발도 가능합니다. 지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며, 투자 유치를 위해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절차:
    •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거래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따라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 부동산 취득 신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에 해야 합니다.

    • 자금 송금 절차: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외환 송금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외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5. 비수도권 지방에서 외국 자본의 가능성:

    외국 자본이 비수도권 지방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하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땅값과 개발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 정부에서도 외국 자본 유치를 장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서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외국인도 한국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으며, 특히 땅값이 저렴한 지역은 외국 자본이 투자를 통해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일부 지역은 매입이 제한될 수 있고, 농지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허가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