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재직 사 실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
배경
본인은 고객사로 직원을 파견하여 외주서비스를 제공하는 A업체의 직원이고, 고객사인 B업체에 관리를 해주고 있음.
B업체의 부도로 A업체와 B업체의 계약은 종료예정이며, 종료 후 B업체로 소속이 변경될 예정
다만, 4개월 후 정년퇴직이므로 소속이 옮겨진 후 근무기간은 6개월이 안됨
질의사항
이 경우 정년 퇴직 후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 이후에라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넉넉히 8개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도록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업체와 B업체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약 7개월 근무이상)이상이라면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