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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참고래293
호탕한참고래293

차타고 우회전에서 나오다가

상대가 직진으로 오고 있었고 제가 멀리서 오는 거 보고 우회전으로 들어갔는데 상대가 갑자기 속도 높혀서 부딪혔는데 보험사 측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20프로 나온다고하네오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선 진입하여 우회전을 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높게 나올 수는 있으나 우회전 차량이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며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 도로의 크기 및 신호등 유무, 선 진입 유무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20% 과실의 적절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