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아직 과실이 진행중이고 분심위 예정입니다.

저희 보험사는 무과실 주장하고있고, 상대방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대인 치료를 계속 받아도 나중에 부담금이 없을까요?

진단서는 12급 판정 받았고, 지금 약 2개월째 치료 받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대인 치료를 계속 받아도 나중에 부담금이 없을까요?

    : 사고이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주치의의 추가 진단서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면 별도로 본인이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치의의 추가 진단이 없거나, 보험처리가 안되는 비급여 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향후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대인1 초과 치료비에 대해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치료를 하셔야 할 것이나 만약 과실 10%가 확정된다면 대인1 치료비 120만원 초과 치료비 중 10%는 본인 부담(운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질문자님이 과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과실이 있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따로 돈을 낼 일은 없습니다.

    또한 2개월째 치료 중이라면 이미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120만원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어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