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집 전입신고 후 주택담보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기존 주택 잔금일과 신규 주택 잔금일 사이 한달의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 비규제지역 2주택자인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만30세 이상 혼인신고한 배우자와 같이 전입하려고 하고 신규 주택 잔금일날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 바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 주담대(생초 아님, 정책대충 아님) ltv40%로 무리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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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 주택 잔금일과 신규 주택 잔금일 사이 한달의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 비규제지역 2주택자인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만30세 이상 혼인신고한 배우자와 같이 전입하려고 하고 신규 주택 잔금일날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 바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 주담대(생초 아님, 정책대충 아님) ltv40%로 무리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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