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집 전입신고 후 주택담보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기존 주택 잔금일과 신규 주택 잔금일 사이 한달의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 비규제지역 2주택자인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만30세 이상 혼인신고한 배우자와 같이 전입하려고 하고 신규 주택 잔금일날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 바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 주담대(생초 아님, 정책대충 아님) ltv40%로 무리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시 전입 신고를 부모님댁으로 하셨다가 잔금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시는 시점에 전입 신고후 조건을 맞추시면 됩니다.

    LTV 40% 이내로 받으시려고 하는 거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직계 가족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주담대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내요.

    부모님 명의 집으로 전세를 가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30세 이상 부부가 다주택자인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를 합치게 되면 대출 심사시 세대원 전체의 주택수가 합산돼서 다주택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다주택 세대에 편입되면 원하는 LTV 40% 조건이나 대출 승인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잔금일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는 방법 대신에 대출 취급 은행에 세대 합가와 주택수 산정 기준을 사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