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수수수수퍼
수수수수퍼

공무원이 2-30만원정도 강의하고 수당받는것도 겸업인가요?

공무원이 어쩌다 한번 10-30만원정도 한번 받고 강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것도 다 겸업인건가요? 박사출신분들은 강의 많이 하시는거 같더라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강의 등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업(겸직)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경우 철저하게 관리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문직이나 박사 출신이 외부강의를 가는 경우 강의료를 받기도 하나, 강의 전에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 예외적으로 가는 것으로, 취직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겸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업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와 관련없이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겸업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