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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2-30만원정도 강의하고 수당받는것도 겸업인가요?

공무원이 어쩌다 한번 10-30만원정도 한번 받고 강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것도 다 겸업인건가요? 박사출신분들은 강의 많이 하시는거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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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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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이 외부에서 10~30만 원 정도 소액의 강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겸직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교육·강의·토론회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박사 출신 공무원의 경우 학술활동이나 대학 강의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횟수, 보수 금액 등에 따라 일부 허용되는 예외적 범위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강의 등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업(겸직)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경우 철저하게 관리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 및 지침 등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문직이나 박사 출신이 외부강의를 가는 경우 강의료를 받기도 하나, 강의 전에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 예외적으로 가는 것으로, 취직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겸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겸업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와 관련없이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겸업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