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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사수당은 연차쓰고 하는건가요?

공무원들이 간혹 강의해서 강사수당을 벌곤 하잖아요. 이럴 경우 그냥 출장을 올리고 강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쓰고 강의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무 관련 강의라면 출장처리를 하여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적으로 하는 강의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겸직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강의는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직무와 관련없이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례금을 지급받는 외부강의라면 출장 및 연가 신청절차를 거치고 강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