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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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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국선변호인 선임사유..

형사소송법에 피고인들한테 국선변호사 선임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조문이 너무 많아 선임 사유 관련 조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선임 사유가 나타난 조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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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6. 7. 19.]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3항, 제201조의2제8항, 제214조의2제10항, 제438조제4항, 제2항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사건의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