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표준 근로시간인 52시간 초과 업무에 대한 법적인 의무 문의
제가 근무하는 업계 특성상 1주일에 표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법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을 별론으로 하고 1주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