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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시간인 52시간 초과 업무에 대한 법적인 의무 문의

제가 근무하는 업계 특성상 1주일에 표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법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을 별론으로 하고 1주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