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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한 감시의 경우 사전 안내가 필요한가요?

사무실이나 집 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해서 외부인 감시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cctv 설치 목적, 설치자 등 그 안내 표시판을 달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외부인 감시 등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초상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그러한 취지의 안내 표지판을 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담긴 안내문을 꼭 부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