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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사한개개비104
전환사채(CB) 상환일자가 지나서 만기이자 + 지연이자에가 발생이 되서 원천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전환사채 만기이자율과 지연이자율이 다르게 계약서 상에 작성이 된 경우
만기이자율과 지연이자율 각각 원천세 이자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만기이자율과 지연이자율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5.4%로만 신고하면 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류 관계없이 모두 이자에 해당하여 15.4%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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