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한 후 매월 이자받을시 이자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한 후 매월 이자받을시 이자금액에 대하여 원천으로 이자소득신고 안하고 추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산해도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원천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실제로 수령하는 이자수익이 4.6%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7.5%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