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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한 후 매월 이자받을시 이자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한 후 매월 이자받을시 이자금액에 대하여 원천으로 이자소득신고 안하고 추후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산해도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원천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실제로 수령하는 이자수익이 4.6%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7.5%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