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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시 장부가액을 어떻게 잡나요

법인 직원으로 등재되어있는 A가 개인소유의 실험기기를 법인이 가져왔습니다.

기기를 법인의 자산으로 잡고 대금은 나중에 법인 지분으로 주려합니다.

다만 이 실험기기는 A가 현 법인에 입사전 타법인 대표로 있을때 구매를 한것입니다.

타법인이 폐업하면서 가져온 기기를 현 법인에 판것인데

이거 현 법인에 장부가액 잡을때 무슨 금액으로 잡아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참 어렵네요. 일반적으로 구입을 한 것이라면 매매가격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을 장부가격으로 잡되,

      해당 품목의 시세 정도는 파악하여 증빙자료료 갖고 계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직원으로부터 실험기기를 매수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그 대가를 법인 계좌

      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하고 법인의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장부가액에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