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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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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시 장부가액을 어떻게 잡나요

법인 직원으로 등재되어있는 A가 개인소유의 실험기기를 법인이 가져왔습니다.

기기를 법인의 자산으로 잡고 대금은 나중에 법인 지분으로 주려합니다.

다만 이 실험기기는 A가 현 법인에 입사전 타법인 대표로 있을때 구매를 한것입니다.

타법인이 폐업하면서 가져온 기기를 현 법인에 판것인데

이거 현 법인에 장부가액 잡을때 무슨 금액으로 잡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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