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산취득시 장부가액을 어떻게 잡나요
법인 직원으로 등재되어있는 A가 개인소유의 실험기기를 법인이 가져왔습니다.
기기를 법인의 자산으로 잡고 대금은 나중에 법인 지분으로 주려합니다.
다만 이 실험기기는 A가 현 법인에 입사전 타법인 대표로 있을때 구매를 한것입니다.
타법인이 폐업하면서 가져온 기기를 현 법인에 판것인데
이거 현 법인에 장부가액 잡을때 무슨 금액으로 잡아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참 어렵네요. 일반적으로 구입을 한 것이라면 매매가격이 있을 텐데,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을 장부가격으로 잡되,
해당 품목의 시세 정도는 파악하여 증빙자료료 갖고 계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직원으로부터 실험기기를 매수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그 대가를 법인 계좌
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하고 법인의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장부가액에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