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다쳤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식도 업무에 연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회식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다쳤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것도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시적인 회식이 끝나고 통상적인 경로로 귀가하는 길에 재해 등을 입었다면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회식을 마치고
통상적 경로를 이용하여 귀가 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회사에서 주최한 것에 해당하고 해당 회식 참석이 의무적이라면 근로자가 회식 참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식 후 돌아가는 길에 다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식이 회사 주관의 공식 행사인지, 그리고 귀가 과정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산재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회식 중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일탈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