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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보석새1
10월에 고소 취하한 후 경찰서에서 폭행 송치되었다고 날라왔어요. 그 아저씨한테는 가정보호사건송치라고 날라왔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재판이 열리 수 있다고 하던데 피해자인 저도 가는 건가요? 만약 재판이 열려서 가게 되면 재판장에 가서 벌받게 하고 싶다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는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출석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는한, 출석을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아 출석했다면 처벌의사를 밝혀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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