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시 세법상 젹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접대비 성격이 경우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접대비에 대한 손비 처리 자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순수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시 계약서, 계좌
이체 영수증, 상대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는 경우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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