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목적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면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2,000,000원 정도의 물건을 구입했는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판매자분의 주민번호도 몰라서 송금명세서 작성도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대비로 증빙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시 세법상 젹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접대비 성격이 경우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접대비에 대한 손비 처리 자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순수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시 계약서, 계좌
이체 영수증, 상대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는 경우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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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접대비 처리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좌이체내역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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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1만원 초과되는 거래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전액 비용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증빙으로도 적격증빙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3만원 초과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안타깝지만 증빙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