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요건은 어떻게되나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월세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비과세 요건이 따로 있는지, 아직 등기가 안난 분양 아파트를 월세 줄 예정인데 이럴경우...따로 무슨 신고를 해야할까요

근로소득은 1억정도 되고, 월세 금액은 미정인데, 청주에 아파트 분양가가 5억정도입니다. 현재는 무주택세대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이하인 경우만) 소득이기에 질문의 내용으로만 볼 때 별도의 신고나 세부담이 발생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국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 모두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하라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