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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호의적인파스타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월세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비과세 요건이 따로 있는지, 아직 등기가 안난 분양 아파트를 월세 줄 예정인데 이럴경우...따로 무슨 신고를 해야할까요
근로소득은 1억정도 되고, 월세 금액은 미정인데, 청주에 아파트 분양가가 5억정도입니다. 현재는 무주택세대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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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이하인 경우만) 소득이기에 질문의 내용으로만 볼 때 별도의 신고나 세부담이 발생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국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 모두 비과세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하라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