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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햄스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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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오피스를 보조 사무실(외근 시)로 이용할 시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본사 사무실은 따로 있지만, 외근 시/미팅 시에 사용하기 위해 공유 오피스의 라운지만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ex. 파이브스팟, 스플라운지 등)

이런 식으로 공유 오피스 라운지 시스템을 사용해도 (사무실 이전을 하지 않고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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