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유 오피스를 보조 사무실(외근 시)로 이용할 시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본사 사무실은 따로 있지만, 외근 시/미팅 시에 사용하기 위해 공유 오피스의 라운지만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ex. 파이브스팟, 스플라운지 등)
이런 식으로 공유 오피스 라운지 시스템을 사용해도 (사무실 이전을 하지 않고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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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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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 또는 제공받은 용역
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의실 임차, 교육장 임차 등을 하면서 해당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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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공유오피스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지출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므로 공유오피스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