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게 되는 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밣행,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년에 2회(7월과 다음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 등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하며,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에 1회(다음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한 가액)이 연간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또는 업종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료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곧바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불가함으로 일정기간 경과후에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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