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꾸기 위한 조건이 뭔가요?
원래 간이과세였다가, 필요로 인해 일반과세로
바꾼지 1년이 넘었는데요.
다시 일반과세로 있을 필요가 없어져서요.
간이과세로 다시 바꾸고싶은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바꾸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기준금액 8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과세를 포기했다면 3년 후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6월 20일 혹은 12월 21일)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간이과세자로의 선택에 의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포기제도가 있으나 일반과세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되기위해서는 간이과세포기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연매출액이 8천만원이하로 떨어지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하반기부터 작용적으로 간이과세로 전화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반사업자이시라면 연 매출액이 8천만원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일반과세자가 유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