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기준금액 8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과세를 포기했다면 3년 후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6월 20일 혹은 12월 21일)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