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연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최근 금소법이 개정 되면서, 금융회사들 성과급이 금액 관련없이 이연된다고 들었습니다.
통상, 증권사 등의 계약직은 기간제법 예외(상위 25% 이상 연봉)자가 많습니다. 다만, 많은 수는 성과급을 합산하여 25%가 넘는 경우가 많은데
금번 성과급 제도 변경으로 이연이 된다고 했을 때,
1년차 연봉 : 6,000만원
2년차 연봉 : 7,000만원
성과급: 1,000만원
이렇게 구성된다고 하였을 때, 성과급 이연 전에는 최근 2개년 연평균 근로소득은 7,000만원으로 2023년 공시된 기준(6,990만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 이연 제도가 시작되고 성과급이 1,000만원 확정이 되면 1년차 500만원 2년차 150만원 3년차 150만원 4년차 200만원으로 이연되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 성과급은 이연되지만, 확정되는 때에 1,0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귀속하는지 아니면 1,000만원은 확정이지만 받는 금액은 500만원이기에 500만원만 당해 긍로소득으로 인정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이게 되면 총 2개년 연평균 근로소득은 (6,000+7,000+500+150)/2인 6,825만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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