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임금) 미지급시 대지급 관련 궁금한점
퇴직한지 10개월이 지났고 미지급된 금액이 있습니다.
퇴직금 + 임금 미지급 상태이며 이중 1회에 걸쳐 일부의 금액을 받았으나 아직 잔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현상태에서 노동청에 미지급 신청을 하면 대지급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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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만 한다하여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불이 확인되고 체불금품 확인원이 도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뒤 체불금품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년 퇴직금, 최종 3개월 임금에 대하여 각 상한 700만원 총 상한 1000만원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임금체불에 대한 확정을 받으시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미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미지급 신청을 하면 조사가 시작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확인이 완료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급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