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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멋쩍은클로버
요번에 집을 구매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2600만원 정도 나왔어요.
남편이 택배하고있어서 일반과세자인데 세금합해서 결제하면 2900만원 정도되는데
세금합해서 결제하는게 이득일까요~?
내년에 간이과세자로 바꿀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인테리어 비용은 사업과 무관한 경비이므로 남편분의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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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 인테리어비용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남편분의 사업 경비에 반영할 수도 없고 부가세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싸게 결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