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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사랑새206
과거 퇴사한 직원에게 이것저것 감사한 일이 있어 작은 선물을 보내려 하는데
회계처리를 무엇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례의 의미로 보내는 물품인데 접대비를 사용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임직원이 아니라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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