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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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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월세 공제 서류가 이게 맞나요??

은행권에서 빌려서 살고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안필요하죠?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본(확정일자)

2개만 있으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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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원리금 상환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상환내역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자해산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의

      원금, 이자,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2)주민등록등본, 3)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차입금 상환 증명서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상환내역이 안나오면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은행에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