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겨울철 단열시공ㆍ공사는 안되는건가요?
월세 거주중인데 집에 결로때문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찾아보니 결로/단열시공을 하면 되는데
집주인이 공사는 날씨 따뜻해야 진행할 수있다고 겨울엔 벽지가 안말라서 공사해도 재발할수있다면서 한두달을 참으라네요.
제가 다른 업체(대략 8곳)에서 견적받았을때는 겨울에 시공하는게 전혀 문제없고 그 근거로 시공 과정도 설명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는 그 업체좀 연결해달라, 내가 직접 설명 듣겠다고 하는데
역정을 내시면서 제가 찾은 업체들이 공사 잘못해서 재발하면 니가 책임질거냐 소리지르시네요.
진짜 눈물나고 죽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겨울철 단열시공은 전혀 문제없는 공사랍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계절상관없이 시공이 가능한데
집주인분이 잘못 알고계신거 같네요
단열시공할때 쓰는 우레탄폼이나 단열재는 오히려 겨울철에 시공하는게
결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더 좋답니다
벽지 시공도 실내 온도만 적정하게 맞춰주면 전혀 문제없구요
8곳이나 견적을 받아보셨다니 정말 고생많으셨어요ㅠㅠ
집주인분이 역정내시는건 너무하시네요
세입자분 건강도 중요한데 곰팡이 때문에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가 됩니다
혹시 임대차계약서에 수선 의무 조항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세입자의 건강권 침해나 주거환경 개선 요구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은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하거든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