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건물하자로 인한 결로/곰팡이 단열시공을 안해줍니다.

제가 견적도 여러군데에서 다 뽑아오고

집주인도 건물하자임을 인정했는데

겨울에는 공사를 할수없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며 날씨가 따뜻해질때까지 기다리라고합니다.

그동안 벽에 피어난 곰팡이는 더 넓어지고

결국 가구에 곰팡이가 옮아 그 안에 있던 제 물건도 손상되었는데요.

겨울에 시공해도 문제없다고

고쳐달라고 계속 설득하는데

그러다 공사 잘못되면 니가 책임지냐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겨울엔 공사하면 안된다 그랬다카더라 만 반복하며 수리를 미룹니다ㅠㅠ

곰팡이는 건강상에도 좋지않고 날이 따뜻해질때까지라는 기한도 너무 추상적인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됩니다.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수선을 완료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잘 해결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적 수단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 수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인이 그 비용의 과다를 다투면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고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 진단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분쟁 조정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나 강제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