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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손꼽히는복분자
겁나손꼽히는복분자

트위터에서 성인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이번 년도 3월달 쯤에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영상을 판다는 말에 호기심으로 카톡에 들어가

카톡으로 얘기하다가 입금함.

하지만 판매자는 입금 된 것을 확인 하고 안읽음.

제가 궁금한 점은

1. 누군가가 판매자를 고소 하면 판매자 계좌 내역에 입금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가해잔가요 피해잔가요?

2.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먹튀한 내용을 캡쳐를 못했음.

하지만 성인이라는건 캡쳐 했어요 이게 조사 과정에 영향을 끼칠까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하루하루 반성하며 살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대금만 입금하고 영상을 받지 않았다면 사기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당 내용은 아청물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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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나 본인이 사기를 입은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 범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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