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회사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지급이자에 대해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지급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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