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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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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5천만원을 빌려줬을때 이자수익은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에 5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법정이자로 해서 받는다면 이자수익은 신고를 해야하나요? 5% 로 한다고해도 월 20 만원 정도일듯 합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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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회사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지급이자에 대해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지급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비영대금의 이익이라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7.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