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 5천만원을 빌려줬을때 이자수익은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에 5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법정이자로 해서 받는다면 이자수익은 신고를 해야하나요? 5% 로 한다고해도 월 20 만원 정도일듯 합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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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회사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지급이자에 대해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지급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비영대금의 이익이라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7.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