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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증여세 과세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식 축의금 증여세 과세여부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올해 2월에 혼인신고 후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2.68억원에 대해 증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 세액공제를 합하여 1.5억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질문드리는 내용은

이번 7월 말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1) 양가 결혼식의 모든 축의금(부모, 당사자)을 신랑 신부가 받는다

(2) 결혼식 종료 당일 모든 식대 비용을 신랑신부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3) 부모님 축의금에서 [부모님 하객의 인원수 * 식대금액]만큼 공제한 후 나머지 축의금을 부모님께 현금을 전달한다

(4) 나머지 차액을 신랑신부의 계좌에 입금한다

(5) 축의금 봉투에 적혀져 있는 하객의 성함 및 축의금액을 엑셀 파일로 저장한다

혹시 위와 같이 진행하였을 때 증여세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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