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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17

수시부담금에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이자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회사에서 매월 10일에 DC퇴직연금 계좌에 그 전달의 사용자부담분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즉 23년1월분은 23년2월10일에 입금함.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보면 "XX년 X월 10일 정기부담금 XXX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다만, 앞에 몇 회는 '수시부담금'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수시부담금'과 '정기부담금'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정기부담금의 경우 미납금이 있으면 (납입 대상이 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 연장기간 + 1일)이 이자의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부담금에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이자의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지요?

<DC퇴직연금 납입 내역>

2013-07-31 정기부담금 3,753,290(일시전환부담금)

2013-08-10 수시부담금 239,350

2013-09-10 수시부담금 278,190

2013-10-10 수시부담금 239,350

2013-11-10 수시부담금 239,350

2013-12-10 수시부담금 239,350

2014-01-10 수시부담금 239,350

2014-02-10 정기부담금 239,350

2014-03-10 정기부담금 278,190

2014-04-10 정기부담금 239,350

이하 모두 '정기부담금'으로 찍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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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의 주기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시부담금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부담금은 아니며, 질의의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납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품이 있다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부담금이 납입되었어야 하는 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