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공고를 막기 위해 허위 지원자를 섭외한 행위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한 공공기관에서 채용 공고를 진행했는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같으면 재공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지원자를 섭외하고, 해당 지원자의 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지원자를 섭외하고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이런 경우,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로 인해 채용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1) 만약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채용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허위 지원자를 섭외한 주체(내부 관계자 등)와 서류 작성을 대신한 사람이 받게 될 처벌은 무엇인가요?
(1) 형사 처벌 외에 민사적 책임이나 다른 제재도 있을 수 있나요?
해당 공공기관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책임은 무엇인가요?
(1) 해당 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면책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러한 문제를 신고하려면 어디에 해야 하고,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1) 관련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이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궁금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채용 절차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나 관련 경험이 있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채용에 관한 내부 규정상 재공고를 막기 위하여 허위 지원자를 섭외한 행위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에 신고 대상이며,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정당하게 채용된 지원자에 대해서 채용 무효임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