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채용공고에 기타사항에 보면 채용인원보다 같거나 , 미달 될 경우 재 공고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지요?
아니면 그 회사 내부에서 경쟁률을 높여 너 나은 인재를 뽑기 위한
회사의 규정인지요 궁금합니다.
채용공고에 기타사항에 보면 채용인원보다 같거나 , 미달 될 경우 재 공고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지요?
아니면 그 회사 내부에서 경쟁률을 높여 너 나은 인재를 뽑기 위한
회사의 규정인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기타사항에 보면 채용인원보다 같거나 , 미달 될 경우 재 공고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지요?
아니면 그 회사 내부에서 경쟁률을 높여 너 나은 인재를 뽑기 위한
회사의 규정인지요 궁금합니다.
->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채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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