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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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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것도 형법으로 처벌되나요?

민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벽을보니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신고해서 형사처벌한다고 형법 위반이라고. 써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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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하게는 형법이 아니 폐기물관리법 벌칙규정에 따른 위반 처벌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형법 위반은 아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투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료 또는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업장폐기물은 징역형도 가능한 형사처벌대상이며, 생활폐기물 투기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