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2살에 출생신고 한 사람은 군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남편은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저랑 결혼한 후 지금까지 쭉 캐나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사오는걸 고려하다가 남편이 선천적 이중국적자 인걸 알았습니다. (남편 태어났을때 시아버님이 한국국적이어서)
영사관에 확인해본 결과 한국 이사오려면 한국에 남편 출생신고 해야하고 국방의 의무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기가 있어서 상근예비역을 할 수 있지만 남편이 한국말도 못하고 지방간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서 가능하면 면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면제 기준 중에 학력이 있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 이것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니 이것으로 학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이런 상황에서 건강과 학력 말고 면제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근 병역법개정에 따라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을 문의하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에 해당하고 고발될 수도 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