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인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사용 할 일이 있어서 1500만원 현금으로 인출 했습니다.
1일 1000만원 이상으로 인출하면 세무조사가 이뤄지는지 몰랐습니다 ㅠㅠ
계좌자체는 급여계좌여서 자주 사용하는 통장이긴한데 ..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전화로 이뤄지나요 ?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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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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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일 1천만원 이상 현금인출을 하신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그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되지만 혹시 이에 대한 소명요청이 온다면 현금인출 목적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통보된다고 하여 문제가 생기진 않으며 연락이 올 일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1일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부석원(FIU)에 현금 인출 내용을 의무적
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라 해당 자금을 탈세 자금인 지 여부 등을
국세청에서 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