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으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말그대로 저는 가해자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거절을 한 상태이고 민사도 걸거같은데 이 때
1. 내용증명을 보낼 시 저도 답변을 해야하는건가요?
2. 양식이 따로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기재해서 보내도 되는건가요? 보낸다면 어디로 보내는지요
3. 법무사 통해서 해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별도 양식이 없고, 질문자님이 기재해서 발송주소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도 내용증명 작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직접 작성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의견, 입장, 해명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며,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기재한 주소로 발송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답변은 향후 소송 등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