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당시 상황*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기분전환하려고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는데, 갑자기 한 유저가 저한테 "ㅋㅋㅋ개못하네", "겜 접으셈"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냥 무시하다가 계속 그러길래 실수로 "ㄴㄱㅁ"라고 초성을 썼습니다.(순간 욱해서 나온거 같습니다. 반성중...)
그때 모니터 화면에 순위가 표시되어있었습니다.
1등: 시비 턴 놈, 2등: 나
시비 턴 놈이 어떻게 저를 지목해서 전체채팅을 써냐
시비 턴 놈 : 2등은 나보다 빨리 왔으면서 밑에 있냨ㅋㅋ
그냥 겜 접어 벌레얔ㅋ
나: ㄴㄱㅁ(상대방 지목, 주어 없음)
여기까지 채팅에 쓴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서로 아무말 없고 둘다 조용히 나갔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ㄴㄱㅁ"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