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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9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당시 상황*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기분전환하려고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는데, 갑자기 한 유저가 저한테 "ㅋㅋㅋ개못하네", "겜 접으셈"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냥 무시하다가 계속 그러길래 실수로 "ㄴㄱㅁ"라고 초성을 썼습니다.(순간 욱해서 나온거 같습니다. 반성중...)

그때 모니터 화면에 순위가 표시되어있었습니다.
1등: 시비 턴 놈, 2등: 나
시비 턴 놈이 어떻게 저를 지목해서 전체채팅을 써냐
시비 턴 놈 : 2등은 나보다 빨리 왔으면서 밑에 있냨ㅋㅋ
그냥 겜 접어 벌레얔ㅋ
나: ㄴㄱㅁ(상대방 지목, 주어 없음)

여기까지 채팅에 쓴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서로 아무말 없고 둘다 조용히 나갔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3.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ㄴㄱㅁ"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