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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pdjk0216
mlpdjk021621.05.04

등본이나 제 개인정보를 뗄때 제 정보를 부모님이 뗄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등본이나 개인정보를 뗄때 제 정보를 부모님이 떼어 제 정보가 보이게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여라도 부모님이 찾아오기 위해 제 등본을 떼거나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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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2019. 2. 8., 2019. 11. 19.>

    현행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개인의 감정으로 제한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기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으로 개인 정보 등의 조회 열람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 할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