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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미소짓는참치김밥
어쩐지미소짓는참치김밥

현장에서 일하는대 월급을 나눠서주네요

월급이 10단위로한번 100단위로한번 200~300단위로 한번 이렇게 월급이 3번찍히는대 왜그런걸까요? 4대보험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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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왜 나누어 지급하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4대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눠서 지급하든 한꺼번에 지급하든 4대보험 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아마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해도 되지만, 주 단위나 일 단위로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장에서 급여를 나눠주는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총액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준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리며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고 알 수는 없으나, 임금은 근로계약 시 매월 지정된 날에 정기지급되어야하며 지정일을 도과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그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에 질문자님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총액이 전액 지급된 것이라면 노동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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