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하는대 월급을 나눠서주네요
월급이 10단위로한번 100단위로한번 200~300단위로 한번 이렇게 월급이 3번찍히는대 왜그런걸까요? 4대보험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왜 나누어 지급하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4대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눠서 지급하든 한꺼번에 지급하든 4대보험 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아마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해도 되지만, 주 단위나 일 단위로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장에서 급여를 나눠주는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총액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준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리며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고 알 수는 없으나, 임금은 근로계약 시 매월 지정된 날에 정기지급되어야하며 지정일을 도과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이 여러 번 나눠 입금되는 경우 4대보험 회피, 세금 조정, 급여 분산 처리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금액은 비공식적으로 현금지급하거나, 급여 외 수당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내역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정식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 없이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 누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의심되면 급여내역을 기록해두고, 정당한 방법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그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에 질문자님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총액이 전액 지급된 것이라면 노동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