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전환이후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상거래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일반괴세자로 전환하였는데, 간이과세자 때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은 2월에서 6월까지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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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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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품, 제품, 재료 등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 적용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다른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경우에는 전환 된 이후부터 실적에 대하여 반영하시면 될 것이며, 간이과세자일때 것을 반영하면 안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에 대해서 별도의 환급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기간동안 재고,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재고매입세액신청을 통해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구조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납부세액이 적게 나오게끔 계산되는 대신에,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더라도 환급세액은 없으시며 0원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