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년동안 병원비 상한제가 있나요?
아버지가 수술후 계속 입원하여 병원비가 부담스러운데 연간 의료보험비 상한제가 있는 것이 맞는가요? 있다면 얼마나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참고를 하세요.
상한제 초과 비용은 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허나 이 지원은 선 정산 후 환급이니,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등급은 1~7개 구간으로 설정하여 운용중인데 질문자님이 얼마를 내시는지는 모르니 공단에 전화해보셔서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가 존재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 환자 부담 산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시 환급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료 납입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 상한제 초과금 발생시 해당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불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 상한제가 있습니다.
상한제가 얼마인줄은 알 수 없습니다. 소득을 알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상한제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소득에 따른 상한제가 얼마인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