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나올때 사전 통지를 하나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불시에 세무조사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원래 세무조사가 나오기전에 사전통지후 세무조사가 나오는것 아닌가요? 불시에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조사개시전 사전통지를 보내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반면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인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세무조사 개시 20일 이전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하는 경우 장부 인멸 등을 할 소지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일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야 하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8. 12. 31.>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8. 12. 31.>
에 따라 미리 15일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사전통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료 은닉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통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