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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사마귀115
지적인사마귀11520.11.20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 경영도 어려워 같은 일을 하던 팀원들이 많이 나가고...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더 악화되어.. 이직을 생각중인데..

인수인계할 직원이 없습니다. 이럴때 인수인계 없이 퇴사를 해도

불이익인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그러나 사용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퇴사하겠다고 회사측에 통보한 상태에서 회사가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아서 인계인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처럼 인계인수하지 못한 이유가 회사측에게 있으면 근로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면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즉각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30일 후에 퇴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수인계가 없더라고 전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수인계없이 퇴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겠으나,

    그 손해의 책임이 해당 근로자에게 있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결근처리를 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큰 경우)

    노무사와 개별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는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 1기 이후의 임금기가 지난 경우 퇴직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퇴직한다면 인수인계가 다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퇴사시 근로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지급기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2018.9.20.에 사직을 통고했다면 2018.1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무단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두상 통보도 당사자간 해당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부터 계산하면 될 것이나, 노사간 다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바람직할 것입니다.

    민법에 따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할 때 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무단 결근시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