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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한참발랄한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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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시골집 3년 보유 후 매도 했습니다.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로부터 시골집을 증여받았습니다.

해당 집을 3년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6월 매도를 하였습니다

매도 시 취득가액은 3600 정도입니다.

과세 대상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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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증여 받고 3년 이내 취득 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잔금 청산일로부터 2달 안에, 8월 말일까지 세무사 찾아가셔서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안해서 가산세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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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 또는 손녀자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손자 또는 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하였거나 또는 중위 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