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의 사고 시에는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 60%로 조금 더 높습니다.
상대방이 우회전 하여 가장 끝차선으로 통행으르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60% 이상
산정이 되어야 하며 4차선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이 진입이 어려웠다면 3차선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로 2차선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차선 변경이 얼마나 완료가 되었는지도 과실 산정에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