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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큰고니145
4차선도로에정차중인차로 2차선으로 변경하고있는도중 뒤에서 대우회전이차량이와서 충돌하였습니다 깜빡이 넣고있는상태로 빽미러에 차량보이지않았습니다. 혹시 과실비율이어어떻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시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에 양 차량의 주행 방향 및 충돌 위치, 주행 내용, 도로 구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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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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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의 사고 시에는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 60%로 조금 더 높습니다.
상대방이 우회전 하여 가장 끝차선으로 통행으르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60% 이상
산정이 되어야 하며 4차선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이 진입이 어려웠다면 3차선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로 2차선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차선 변경이 얼마나 완료가 되었는지도 과실 산정에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