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받으려고하는데땅을공시가로받게되면몇년을~
땅을공시가로유산받고몇년동안경작을하면세금을내지않아도될까요?
아니면공시가나싯가중어떤것이더유리할까요?
자세히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적용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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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00%감면(5년간 2억, 1년간 1억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